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취득세 감면 지역반발 달래려…정부 “지자체에 1조원 추가 지원”

등록 2011-04-07 23:04수정 2011-04-08 08:29

재정부·행안부 합의
‘3·22 부동산대책’ 가운데 하나인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쪽에 애초 취득세 부족분보다 추가지원해주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법안이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7일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취득세 50%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규모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행정안전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애초 입장보다 추가지원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에서 각 시도지사를 설득해 경기도 쪽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정도면 받겠다’고 했고, 서울시 쪽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합의가) 될 것 같다”며 “다음주 정도면 결론이 나고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규모를 모두 해주는 것은 어렵지만, 애초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좀더 보전하려고 한다”며 “올해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예상 세수가 4조원가량이라고 봤는데, 이것보다는 세수 전망치를 높여 그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지자체는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만큼, 올해 들어오는 취득세 액수의 100%를 보전해달라’는 입장이었고, 재정부는 지자체가 애초 예상했던 취득세 세수 전망치에서 부족한 액수만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재정부가 취득세 전망치를 4조원에서 ‘4조원+알파’로 높이고, 그보다 부족한 액수를 모두 보전해주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발표 직후부터 지자체의 강한 반발로 혼란을 거듭해온 ‘3·22 부동산 대책’이 진전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취득세 감면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전까지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 쪽에 전달할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감면은 발표일인 3월22일부터 소급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22일 취득세 50%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뼈대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안선희 안창현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6조’ LG CNS 기업공개…또 ‘중복상장’ 논란 일 듯 1.

‘6조’ LG CNS 기업공개…또 ‘중복상장’ 논란 일 듯

BTS 촬영지 무궁화호 타고 떠나자…경기 북부 교외선 재개통 2.

BTS 촬영지 무궁화호 타고 떠나자…경기 북부 교외선 재개통

‘상용화 멀었다’ 젠슨 황 한마디에, 양자컴퓨터 주식 40% 폭락 3.

‘상용화 멀었다’ 젠슨 황 한마디에, 양자컴퓨터 주식 40% 폭락

사망보험금도 생전에 받아 쓴다…이르면 하반기부터 4.

사망보험금도 생전에 받아 쓴다…이르면 하반기부터

LG엔솔 작년 4분기 2255억 적자…K배터리 혹독한 한파 5.

LG엔솔 작년 4분기 2255억 적자…K배터리 혹독한 한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