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추진에
현대중공업, 반대 의사 표명
현대그룹 “경영권 미련 있냐”
현대중공업, 반대 의사 표명
현대그룹 “경영권 미련 있냐”
범현대가의 신경전이 또다시 시작됐다. 현대상선이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우선주 발행 한도를 늘리려는 데 대해 2대 주주인 현대중공업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23일 현대그룹은 보도자료를 내어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 의사를 미리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주주총회에 정관 7조2항(우선주식의 수와 내용)에서 우선주 등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2000만주에서 8000만주로 늘리는 변경안을 상정했다. 주총에서 변경안이 통과되려면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전체 주식 의결권 중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대중공업(23.8%)은 물론이고 케이씨씨(KCC) 등 범현대가 쪽의 지분율이 38.73%에 이르기 때문에 현대그룹이 갖고 있는 의결권 있는 지분 42.35%만으로는 표 대결을 통한 정관 변경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그룹은 우선주 발행 한도 확대 이유를 “선박 투자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는 범현대가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처럼 의결권을 부여한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면, 보통주보다 지분 확보가 쉽기 때문이다. 현대그룹 쪽은 “어떤 우선주를 발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쪽은 “보통주 발행 한도가 1억2000만주나 남아 있다는데 현대상선이 굳이 우선주를 발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우선주 발행 한도 확대는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중공업이 현대상선의 경영권에 미련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이 인수한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 7.8%에 대해서도 현대그룹은 다시 한번 문제를 삼았다. 지분 향방에 따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현대그룹 쪽은 보도자료를 통해 “범현대가의 화해 의지가 확고하다면 현대중공업은 정관 변경에 찬성하고 현대차는 현대건설이 보유한 지분을 현대그룹에 조속히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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