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세부담, 월급쟁이가 봉?

등록 2011-03-22 21:11

사업소득자 탈루율 높은탓
세율 더 낮지만 박탈감 커
소득종류별 격차도 줄여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자본·금융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른 공식 세율의 격차가 너무 커, 세금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자보다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자본소득 중에서도 채권·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22일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공정한 사회와 우리나라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현행 세법은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한 각종 소득공제제도를 제공하고 있어, 성실하게 신고한 종합소득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평균세율을 계산해보면 2009년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은 총과세소득(총급여)의 3.56%, 과세표준(각종 소득공제 뒤 남은 액수)의 10.59%인데 비해 종합소득세의 경우 결정세액이 총과세소득의 12.97%, 과세표준의 17.55%로 종합소득세가 훨씬 높았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급여액 상위 10%도 세금은 총과세소득의 8.37%, 과세표준의 15.32%에 그쳤다. 한편 통계청 가계조사로 추정한 바에 의하면 사업소득세 탈루율은 17~23%였다.

자본·금융소득의 경우에도 이자와 배당소득과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선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채권의 양도 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와 과점주주,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에만 과세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세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성실한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과 격차가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본·금융소득 관련해서도 “모든 자본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거나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만큼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짠맛 증폭 스푼, 우울증 치료 헤드셋…CES서 핫한 헬스케어 1.

짠맛 증폭 스푼, 우울증 치료 헤드셋…CES서 핫한 헬스케어

기업은행 240억 규모 금융사고…금감원 다음주까지 현장검사 2.

기업은행 240억 규모 금융사고…금감원 다음주까지 현장검사

사망보험금도 생전에 받아 쓴다…이르면 하반기부터 3.

사망보험금도 생전에 받아 쓴다…이르면 하반기부터

‘6조’ LG CNS 기업공개…또 ‘중복상장’ 논란 일 듯 4.

‘6조’ LG CNS 기업공개…또 ‘중복상장’ 논란 일 듯

새 차, 똑똑한 차, 나는 차…CES에서 엿본 모빌리티의 미래 5.

새 차, 똑똑한 차, 나는 차…CES에서 엿본 모빌리티의 미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