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 개정 추진
앞으로 새로 짓는 건축물은 대부분 의무적으로 내진성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강화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이 없다. 국토부는 일본처럼 1∼2층 저층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준을 내진성을 지닐 수 있도록 보완해서 제시하기로 했다. 또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내진설계 참여 대상을 현행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에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마련해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해 왔지만 건축비가 3∼5%나 상승해 실제 적용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표준설계기준을 도입하면 건축비도 종전보다 1% 증가하는 선에서 신축이 가능해 내진성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또 기존 건축물의 사용주가 자발적으로 내진성능을 강화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지진을 대비하기 위한 내진설계가 도입됐지만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과 3층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취약하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 뒤 건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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