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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공기관 부동산 수의계약으로도 판다

등록 2011-03-09 20:39

지방이전 기관 보유 117곳 대상
정부가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보유한 종전부동산을 공개경쟁 입찰 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팔기로 했다. 또 매입자가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종전부동산매각 공고를 2회 이상한 후에도 팔리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수의계약 때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사 2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하며, 분할납부 등 매입조건 협상이 가능해 경쟁입찰 때보다 매수자한테 유리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 계획에 따라 혁신도시나 세종시 등 지방으로 옮겨가는 공공기관은 총 157개로, 이 가운데 117곳 부지가 매각 대상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종전 부동산 매각을 처음 추진한 2009년 이후 매각이 완료된 부지는 16곳에 불과하다.

올해 매각계획인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은 모두 68곳 부지로 이 가운데 1월에 판매된 2곳을 제외한 48곳 부지가 순차적으로 매각된다. 현재 2회 이상 유찰돼 곧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물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옛 대한주택공사 사옥) 등 4건이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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