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 등 주택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를 2~3회 나눠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승인을 받은 1개 단지인 경우 가구 수에 관계없이 한꺼번에 분양하도록 돼 있어,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해양부는 10일부터 400가구 이상 주택단지(아파트)에 대해서는 분할 분양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분할 분양 횟수는 1개 단지당 최대 3회까지다. 첫회에 최소 300가구 이상을 분양해야 하지만 마지막 회차에는 100가구 이상이면 된다. 예를 들어 10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세 번에 나눠 분양할 경우 1차 500가구, 2차 300가구, 3차 200가구로 나눠 분양할 수 있다.
분할 분양을 할 때 분양가는 각 회차별로 따로 산정할 수 없으며 지금처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한 분양가 총액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전체 가구별 분양가를 제시해야 한다. 또 해당 회차에서 발생한 미분양은 다음 회차로 넘기지 못하고 현행처럼 선착순으로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해당 회차에 분양하는 분양정보와 전체 주택단지의 유형별 공급량, 해당 회차의 분양대상 주택 공급량, 다음 회차의 분양주택 수량과 분양시기 등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분할 분양을 하더라도 입주민들의 민원과 생활 불편을 고려해 전체 가구의 준공(입주)시기는 현행처럼 동일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돼 미분양을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며 “대단지 건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