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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신용-경제 분리’ 농협법 개정안 합의

등록 2011-03-03 22:42

국회 농식품위 소위서 의결
내년3월 지주회사 각각 출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 각각의 지주회사를 세우는 농협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지 1년3개월 만이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민 조합원의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해주는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은행·보험 등 신용사업의 분리를 통한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년 숙원인 농협 개혁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조직 아래에 신용 사업을 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농축산물 유통·판매 사업을 하는 경제지주회사를 내년 3월2일 각각 설립하게 된다.

가장 민감한 자본금 배분과 관련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자체자본금 12조원 가운데 30%를 경제사업에 배분하기로 했으며, 추후 자본이 더 필요할 경우 신용사업에 앞서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계획서를 마련하고, 2012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상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농협중앙회에 소속돼 있는 경제사업 단위를 법안 통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제지주회사에 모두 이관해 통합하도록 명문화하고, 그 추진 상황을 농협중앙회장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 농협 관계자, 농업인 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농협중앙회가 구성해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합의했다.

개정안은 특히 경제지주회사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사업은 회원 및 농민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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