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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국 표준공시지가 ‘제자리’ 개발호재 지방 땅값은 ‘껑충’

등록 2011-02-27 20:07수정 2011-02-27 21:23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
‘충무로 네이처리퍼블릭’
7년 연속 전국 최고 땅값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2011년도 전국 표준지 공지지가 상승률이 지난해에 견줘 1.98% 오르는데 그쳤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지난해 대비 상승폭이 줄었지만 강원, 경상남도, 부산 등 지방에서는 땅값이 많아 올라 대조를 보였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를 이달 28일자로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표준지란 땅의 용도와 위치 등이 일정 지역 안에서 대표성을 지닌 곳으로, 표준지 땅값은 인근 개별 필지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세금과 보상평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국토부 집계를 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98% 상승해 지난해(2.51%)에 비해 오름폭은 0.53%포인트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1.30%)을 포함한 수도권이 1.86%로 평균 이하에 그친 반면 광역시 2.31%, 기타 시·군 2.35%로 지방 표준지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경남이 2.9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원(2.71%), 대구(2.6%), 경기(2.57%) 등 차례로 뒤를 이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의 호재가 있는 강원 춘천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년 새 6.22%가 올라 전국 시·군·구를 통틀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남 거제시가 아파트 단지 개발과 조선산업 활성화 등 호재로 6.14% 올라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고, 미사·감일·감북 3개 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진행된 경기 하남시(6.08%)가 다음을 차지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의 부속 토지로, 지난해와 같은 ㎡당 6230만원으로 책정돼 2005년 이후 7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상승폭이 낮아 올해 보유세 등의 실제 상승액은 미미한 편”이라며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상향 조정되는 일부 상업용지를 제외하면 공시지가 변화가 없는 땅인 경우 세금은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달 30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8일부터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시·군·구 민원실과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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