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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세금감면, 상위 30%가 하위 70%의 8배

등록 2011-02-20 19:57수정 2011-02-20 21:02

2009년도 근로소득자의 1인당 세금감면액
2009년도 근로소득자의 1인당 세금감면액
1인당 혜택 각각 250만원·30만원 ‘부익부 빈익빈’
이정희 의원 “역진성 커 재정사업으로 보완해야”
소득공제 등을 통한 세금감면 혜택이 소득 상위 30%에 집중돼, 하위 70%의 8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소득자 상위 30%는 한해 250만원의 세금이 줄어들지만, 하위 70%는 30만원 감소에 그쳤다.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20일 ‘공제제도의 계층별 세금감면액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2009년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자영업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조항들이 각 소득계층에게 얼마나 감면 혜택을 주는지 계산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09년 근로소득자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총 13조50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하위 70%(근로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여기서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뒤 금액으로 연봉 3000만원 정도에 해당) 근로소득자는 1인당 약 30만원의 세금이 줄었지만, 상위 30%(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는 약 250만원이 감소했다. 좀더 세분해 보면 근로소득 1000만원 이하 계층(하위 54%)은 1인당 17만원, 8800만원 초과 계층(상위 5%)은 1인당 480만원, 1억원 초과 계층(상위 0.8%)은 1인당 77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종합소득자에게는 총 4조원의 세금감면이 주어졌는데, 상위 28%(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는 1인당 약 280만원, 하위 72%(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는 1인당 약 30만원의 혜택을 받아 전자가 9배 많았다. 종합소득 1000만원 이하(하위 52%)는 1인당 21만원, 종합소득 1억원 초과(상위 4%)는 1인당 1133만원의 세금감면이 있었다.

보고서는 “2009년 근로소득자 급여총계는 369조원이지만,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은 121조원에 그쳐, 급여총계 대비 실제 내는 납부세금은 3.4%에 불과했다”며 “문제는 막대한 규모의 공제제도가 그 특성상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역진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제항목을 보면 근로소득자의 다자녀추가공제는 상위 30%(2만5600원)가 하위 70%(1800원)보다 14배 감면을 받았고, 교육비 공제는 24배, 국민연금 제외 연금보험료 공제는 24배,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는 72배, 신용카드 공제는 10배 정도 더 많았다.

이 의원은 “조세감면제도는 어차피 세금납부액이 미미한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리하고, 그 재원으로 같은 목적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전체 감면규모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교육비공제제도는 하위 70%에게는 1인당 9100원, 상위 30%에게는 22만1300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이를 없애고 대신 1조4000억원으로 친환경무상급식(1조8000억원 필요)이나 반값 등록금(3조9000억원)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다자녀추가공제(2011년 4147억원 예상)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2011년 3475억원 예상)를 정비하면 아동수당(2조5000억원·5세 이하 아동 중 하위 80%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시) 재원의 30%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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