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4.5%에서 4%로 내려
국토해양부는 17일부터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 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늘어나고, 대출금리는 연 4.5%에서 4%로 낮춰진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신혼부부는 3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 금리인하 조처는 기존 대출계약자에게도 17일 이후분부터 적용된다. 혼인기간 5년 이내거나 2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는 연소득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지원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가구당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3자녀 이상 가구는 9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자격은 최저생계비 2배 범위 내의 저소득 가구로, 시장·군수·구청장 추천을 받으면 된다. 월 최저생계비 기준은 1인 가구 53만3000원, 2인 90만7000원, 4인 143만9000원이다.
지난해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 방안도 시행된다. 신혼부부의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은 가구주 연소득이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이하로,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구입자금 대출금리는 4.7%에서 4.2%로 내린다. 장애인·다문화가구의 전세·구입자금 대출금리도 전세는 4%에서 3.5%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7%로 인하된다.
전세·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5개 수탁은행 (우리·농협·신한·기업·하나)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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