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일환 21일부터 공급
재개발 이주 수요를 위해 남겨뒀던 국민임대주택이 지난달 13일 발표된 전월세 대책에 따른 후속조처로 활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경기 판교신도시 국민임대 아파트 1297가구(전용면적 39∼51㎡)의 입주자를 11일 모집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21일부터 사흘간 사업지구 철거민과 장애인, 3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거주자 등 우선공급자 청약이 가능하며,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일반 저소득층 주민의 청약을 받는다. 최초 입주는 3월부터다. 임대료는 평형별로 2380만∼4260만원에 월 16만9000∼30만2000원으로, 인근 전셋값의 44∼58% 수준이다.
일반공급 청약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로 2467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 50㎡ 이하는 성남시 거주자가 1순위, 인근 지역 주민이 2순위이고, 50㎡ 이상은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자가 2순위이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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