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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논란

등록 2011-02-10 08:29수정 2011-02-10 10:21

조종사노조 “간접고용은 파견법 위반” 고소고발
회사 “국내인력 부족탓”…2003년엔 무혐의 처분
대한항공 법인이 외국인 조종사를 불법파견받은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9일 대한항공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돼,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31일 이들을 서울남부지청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주요 혐의는, 비행기 조종 업무가 근로자 파견을 허용한 32가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회사가 외국 용역업체 8곳을 통해 외국인 조종사를 간접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도 이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며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청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항공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조사한 뒤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전체 조종사 2550명 가운데 외국인 조종사는 15.5%인 396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한항공과 5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임금은 용역업체에서 받는다. 비행 일정과 휴가, 교육 등은 대한항공이 지휘·감독한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방식으로 외국인 조종사 121명을 고용하고 있다. 파견법에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2003년이다. 당시 노조의 고발로 조사에 나선 노동청은 이를 불법파견으로 간주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검찰은 “용역업체가 외국에 있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노동부가 “외국 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받더라도 파견근로가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파견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답변서를 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대한항공은 당시 262명이던 외국인 조종사를 현재 396명까지 늘렸다.

회사 쪽은 검찰의 논리를 빌려 “외국 용역업체를 파견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우리도 파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조 쪽 대리인인 권영국 변호사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무관하게 사용사업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외국인 조종사를 보는 눈은 서로 어긋나 있다. 노조는 외국인 조종사들과의 임금·복지 차별 탓에 지난해 한국인 조종사 15명이 중국 항공사로 옮겼다고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외국인 조종사는 회사 상벌위원회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비행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고, 수억원의 교육비를 내고 비행교육원을 졸업한 젊은 조종사들의 일자리를 내주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회사 쪽은 연평균 400명 이상의 신규 조종인력이 국내에 필요한데, 지금의 국내 조종사 양성 시스템으로는 절반도 채우지 못한다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한다. 회사 관계자는 “싱가포르항공 등도 외국인 조종사를 용역으로 수급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외국인 조종사도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내에선 저가항공사인 에어부산의 외국인 조종사 4명이 정규직원이고, 제주항공도 다음달 일본항공(JAL) 출신 조종사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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