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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매입·전세임대 2만6천가구저소득층에 새달부터 공급

등록 2011-01-30 21:00수정 2011-01-30 22:05

매입 전세임대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매입 전세임대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보증금 100만~350만원으로 저렴
공공기관이 저소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이 다음달부터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13 전월세 대책’에 따라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6000가구를 조기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입주자 모집공고 및 선정 등의 절차를 1개월 이상 앞당긴 것이다.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100만∼350만원의 낮은 보증금으로 입주해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매입임대는 도심 내 기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가 사들여 기초생활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것이다.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의 59㎡ 주택의 전세 시세가 8500만원이지만 매입임대의 경우 54㎡ 주택을 보증금 389만원에 임대료 17만원만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본인이 원하는 85㎡ 이하 주택을 신청하면 시행자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 등이 작년까지 사들여 개·보수한 매입임대 6000가구와 입주자가 대상 주택을 선택하는 전세임대 1만3000가구에 대해 다음달 중 입주자를 선정해 3월부터 입주시키기로 했다. 또 올해 매입임대 신규 공급분 7000가구는 즉시 주택 매입에 들어가 상반기 입주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구청장이 자격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세·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서민주택정보 누리집(www.mltm.go.kr/my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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