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부동산 등 현물자산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토해양부는 리츠의 현물출자 비율과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없애고 1인당 주식소유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간접투자 활성화로 부동산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리츠 지원에 본격 나선 것이다.
지난 2001년 국내 도입된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이나 임대사업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간접투자기구다. 현재 국내에는 52개 리츠가 있으며 총 자산 규모는 7조9000억원이다.
개정안을 보면, 리츠설립 시 현물출자는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투자하게 했던 것을 대형 부동산 보유자의 리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도를 철폐했다. 단 초기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최저 자본금(50억~70억원)은 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의 리츠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현재 발행주식의 30% 이내인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70%로 확대하되, 의무 공모 비율(30%)은 유지함으로써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줄 수 있게 했다.
또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된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비율을 없애 시장 여건에 따라 매입임대 또는 개발 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공모 기한도 일반 투자자가 리츠의 실적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후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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