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자,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에 적용하는 관세를 6개월간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돼지 삼겹살과 햄·소시지·만두 등 육가공품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안심과 등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를 내려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이번에 적용되는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적용물량은 삼겹살 1만t, 안심·등심 등 5만t이다.
이번 조처는 1월 중 공포·시행돼 오는 6월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6월 이후에는 돼지고기 가격과 수급동향을 다시 점검해 할당관세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을 큰 폭으로 내림으로써 수입이 확대돼 국내 삼겹살 가격안정과 햄, 소시지 등 국내 육가공 완제품의 원가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달 초 물가안정대책에 포함된 냉동고등어와 커피원두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6월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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