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섬 등 측량통해 통계 정비
지적통계 정비로 우리나라 국토면적(남한)이 여의도의 94배나 넓어져 처음으로 10만㎢를 넘어선다.
국토해양부는 20일 미등록 섬과 비무장지대 주변의 미복구 토지 측량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공식적인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2.9㎢)의 약 94배(272.1㎢)나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지적공부의 국토면적은 2009년 12월31일 기준 9만9897.4㎢에서 10만169.54㎢로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는 최근 규모가 작은 무인도나 바위섬, 비무장지대(DMZ) 등 접근 불가능한 지역의 토지와 낙후한 측량기술 등 여러 여건 때문에 지적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지를 현지 조사하고, 위성항법장치(GPS) 측량과 위성영상을 통해 측량했다. 이를 통해 미등록 되었거나 실제 섬의 위치와 크기, 경계가 지적도와 다르게 등록된 1180필지를 바로 잡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비무장지대 주변 토지는, 측량 결과를 15일간 공고한 뒤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되며 토지 소유권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소유권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6개월간 공고과정을 거친 뒤 정당한 권리가 없으면 국가 소유로 등록된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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