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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4대강변 막개발 더 심해진다

등록 2011-01-03 20:09수정 2011-01-04 08:46

친수구역법 시행령 입법예고
최소 허가기준 10만㎡→3만㎡…사업자엔 땅값 20년 분납 특혜
정부가 4대강변 개발 대상 터인 ‘친수구역’의 규모 제한을 3만㎡(약 9000평)까지 줄이기로 해 전국민 식수원인 4대강 강변에 대한 막개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또 친수구역 개발사업자가 강변의 국·공유 재산 매입 대금을 20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자도 연 4%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제정안은 친수구역의 최소 규모 기준을 10만㎡로 하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만㎡ 이상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친수구역 지정 때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산술적으로는 서울시 면적의 40배에 이르는 약 2만4000㎢가 각종 규제를 뛰어넘는 친수구역 개발지구가 될 수 있다.

친수구역 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도 더 불거지게 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 개발사업 시행자가 정부로부터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데다, 대금의 20년 분할납부와 납부기간 이자 연 4% 제한 등 금융특혜까지 받게 된다. 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공장·기업·연구소 등의 근무자한테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해, 4대강변에서 주택단지 개발사업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보호해야 할 수변에 공장 등의 이전을 부추기는데다 부자들이 강변에 별장을 쉽게 소유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비판했다.

개발이익도 사업 시행자가 얻게 되는 땅값 상승분만 최대 90%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른 우선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민간사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어 레저시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나눠 갖는 경우 이를 환수할 장치가 없다. 하천생태계 파괴나 환경오염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 하천 생태보전과 관련된 세부규정도 거의 없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계획이란 이름 아래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곳저곳 개발하는 ‘계획적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친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대부분 하천에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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