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보교환 규정 신설
기획재정부는 31일 조세정보교환 규정을 신설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을 스위스 정부 쪽과 지난 28일 서울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스위스 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를 우리 조세 당국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스위스는 금융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왔으며, 1981년 체결된 조세조약에도 조세정보교환 규정이 없어 일부 국내 부유층이 스위스 은행의 비밀금고에 재산을 숨겨도 정부가 과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재정부는 “앞으로 3~4년 안에 모든 조세 피난처와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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