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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친수법’ 통과…떨고 있는 4대강변

등록 2010-12-21 20:18수정 2010-12-22 08:19

이달말 공포·내년 4월 시행…막개발 우려
서울시 면적 11.6배 7000㎢가 사업 대상
야당·시민단체 반발 “폐지법안 제출할것”
야당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보전해 주기 위한 ‘강변 막개발법’이라며 격렬히 반대했던 특별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핵심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이달 말 공포되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 개발 대상지역과 일정 이 법의 핵심 내용은 국가하천의 양쪽 각 2㎞ 이내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사업 시행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3000㎞에 이르는 전체 국가하천의 양쪽 4㎞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을 뺀다 해도 서울시 면적의 11.6배에 이르는 7000㎢의 땅이 개발 대상지다.

국토부는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의 최소 면적을 10만㎡ 이상으로 하고, 구역마다 주거·문화·관광·레저·교육 등 특화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친수구역 지정과 사업계획, 실시계획의 심의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친수구역조성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국토부가 법안 제출에 앞서 지난해 9월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수자원공사 참여방안’이란 자료를 보면, 잠재력과 현지 여건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개발 적정성과 수익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고 돼 있다. 또 대도시 인근 지역은 주거와 관광 위주로, 기타 지역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특화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 4대강 사업 못지않은 속도전 국토부는 내년 6월까지 친수구역 개발 기본구상을 세우고, 12월까지 개발 후보지 선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강변 개발 사업도 본격화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선 이 법이 국가하천 주변에 대한 ‘공적 막개발’을 부추겨 수질 개선이라는 4대강 사업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막개발 방지를 특별법 제정 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수변구역에 대한 독점적인 개발을 허용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4대강의 경관과 생태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또 토지의 성격에 따라 개발 및 보전 용도를 세분화해 지정·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국가하천법과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친수구역 특별법은 8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4대강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공에 각종 특혜를 주기 위해 기존 법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수공특혜법”이라며 “폐지법안을 제출해 법안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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