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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3차 보금자리, 30만원 납입자도 뽑혀

등록 2010-12-09 19:57수정 2010-12-10 08:42

사전예약 당첨자 오늘 발표
서울항동 ‘고액가입자’ 몰려
수도권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서울 항동지구에 청약저축 고액 가입자들이 대거 몰렸다. 반면 인천 구월지구에서는 청약저축을 30만원 납입하고도 분납 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례가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사전예약을 받은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서울 항동, 하남 감일, 인천 구월지구 등 3곳에 대한 당첨자를 선정하고 10일 보금자리주택 누리집(www.newplus.go.kr) 등을 통해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전예약은 3932가구 공급에 모두 1만627명이 신청해 평균 2.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차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 사전예약에서 당첨자들의 청약저축 최저 당첨선은 인천구월 에이(A)1단지 분납임대 59㎡형의 30만원이고, 최고 당첨 선은 하남 감일 에이4단지 분양 59㎡형과 비(B)5단지 분납임대 74㎡형의 1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최고 납입액은 하남 감일 비5단지 분납임대 74㎡형 신청자로 금액은 2356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공급 당첨자들의 청약저축 평균 금액은 서울 항동이 86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하남 감일(700만원), 인천 구월(419만원) 차례였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153명이 당첨된 가운데 최저 54만원, 최고 1290만원 선에 당첨권이 형성됐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695명)의 평균 저축액은 764만~792만원으로 조사됐다. 3자녀 특별공급(363명)은 당첨자들의 배점이 80~85점에 집중된 가운데 시·도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당첨이 많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결혼 3년 이하(1순위), 한 자녀인 가구가 가장 많이 당첨됐다. 임신 중인 가구는 260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의 36%를 차지했다.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는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신청자격별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빙서류, 소득세납부증명서류 등 필요서류를 에스에이치공사(서울 항동)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하남 감일), 인천도시개발공사(인천 구월)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사전예약을 신청할 때 작성한 내용과 당첨 뒤 제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 보완자료 등을 통해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당첨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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