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협정문 충돌 피해 ‘꼼수’
환경규제 완화는 장관고시로
환경규제 완화는 장관고시로
정부는 지난 3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내용을 새로운 양국간 합의문서로 작성해, 기존 협정문과는 별개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협상에서 합의해준 미국산 수입자동차에 대한 연비와 환경규제 완화는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환경부 장관 고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재협상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번 협상에서 새롭게 만든 추가 합의서에 대해서만 다시 (국회) 심의 의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6월 양국 대표가 서명하고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협정문 처리를 놓고서는 “그 협정문 그대로 두고 서한 교환이라는 별도의 합의 형식으로 (재협상 결과를)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의 이런 발언은, 2008년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외통위에서 지난해 4월 ‘날치기’ 처리한 기존 협정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신 정부·여당은 기존 협정문의 본회의 통과와 새로운 합의서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 절차를 따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본부장은 “에프티에이와 별개 사안인 자동차 이산화탄소와 연비 기준 관련 내용과 미국이 양보한 비자 내용 등은 별도의 합의 의사록 형태로 각각 작성해서 제도에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 법령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되어 있어, 국회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
이정애 정은주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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