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오 교수 “연금저축·교육비 공제로 고소득층 더 혜택”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연금저축,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서 계층간 세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운오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28일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연구>에 수록한 논문에서 “근로소득세 납부자와 종합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저축 공제액과 교육비 공제액이 급격하게 증가해 고소득층일수록 절세효과가 더 컸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2007년 근로소득세 납부자 1244명을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5개 계층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이 가장 많은 계층인 5분위의 소득(7082만원)은 가장 적은 계층인 1분위 소득(1630만원)의 4.3배였으며 소득공제금액 차이는 각각 1043만원, 193만원으로 5.4배였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 공제액은 5분위가 85만7000원으로 1분위(4만6000원)의 18.6배였으며, 교육비 공제액은 각각 181만7000원과 13만4000원으로 13.6배 차이를 보였다. 연금저축과 교육비 공제에 따른 절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1분위의 결정세액은 1만7000원 줄어 6.3%의 절세효과를 얻었지만, 5분위의 결정세액은 51만1000원 줄어 10.8%의 절세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득층일수록 연금저축을 많이 하고, 교육비 지출도 커지면서 이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많이 받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결정세액은 누진세율 등의 영향을 받아 5분위가 423만원, 1분위가 25만원으로 16.9배 차이가 났다.
정 교수는 소득공제로 인한 세후소득분배의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연금저축 공제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정부가 연금저축 이자율을 높게 유지해 국민의 노후 준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은행에 조세혜택을 제공해 예금유치경쟁을 유발하는 정책과, 연금납부시점에는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연금수령시점에 비과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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