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25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4일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21만명보다 19.5% 늘어난 25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종부세 총액도 1조2213억원으로 지난해(1조235억원)보다 19.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은 이들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에게 최근 납세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대상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엔 매월 1.2%(60개월 한도)씩 가산금이 더 붙는다.
국세청은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전자납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납부액 중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1.2%의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지난 6월1일 현재 1인당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소유자, 1인당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소유자, 1인당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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