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시행된 면제
금융시장 안정 위해 ‘부활’
금융시장 안정 위해 ‘부활’
정부가 지난해부터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투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조처를 환원해 이자소득세 등을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상태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채·통안채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 조처와 관련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있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구체적 입법 사항을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고 신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과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각각 외국인 채권투자의 이자소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외화자금 유치를 명분으로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과세 부활 조처와 함께 강길부 의원 개정안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으로 할 수 있다”는 탄력세율 조항이 포함돼 있다. 탄력세율에 대해 재정부는 “금융시장 급변 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찬성 방침을 밝혔다. 두 법안은 모두 법안 제출일인 11월12일 이전 매수분까지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지난 13일 이후 투자분부터 과세되게 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