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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경남도 4대강 사업권 일방 회수

등록 2010-11-15 19:35수정 2010-11-16 08:27

국토부 “공정률 크게 낮아” 대행협약 해지
경남도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동원 대응”
정부가 경상남도에 맡긴 4대강 사업의 낙동강 공사 구간 사업권 전부를 회수하겠다고 15일 공식 통보했다. 경남도는 이에 행정소송과 함께 준설토 처리를 위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승인 취소 등으로 맞설 방침이어서, 4대강 사업권을 놓고 정부와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또 야권과 시민단체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국회의 4대강 사업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해온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이행 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남도 대행 구간의 공정률이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이재붕 부본부장은 “전체적으로 경남도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47공구의 경우 발주조차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회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업권을 경남도에서 부산지방국토청장으로 바꾸되 경남도와 시공사 간 기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봐 이들 업체에 공사를 맡김으로써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출장 중에 소식을 들은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이날 급히 귀국한 뒤 오후 6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부산국토관리청과의 협약 이행을 거절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해제 통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내년 말까지 협약서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가 가처분 신청 등을 낼 경우 국책사업의 대행사업권을 놓고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특히 경남도가 권한을 가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40여곳의 승인을 취소할 경우 준설토를 처리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공사 진행에 큰 차질이 올 수 있다.

한편 이날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십만t의 불법매립 폐기물이 발견된 김해시 상동면 낙동강 8~9공구에 대한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를 위해 현장에서 시료채취를 시도했으나, 시공업체 관계자들의 저지로 실패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서도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률 기자, 창원/최상원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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