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취득세를 기준으로 매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바뀐다. 하지만 과태료 금액은 바뀌기 전과 같은 수준이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취득·등록세가 취득세로 합쳐지고 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높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종전의 2분의 1로 낮춰 현행 과태료 금액과 같은 수준이 유지되도록 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