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지적…전국 ‘노는 매립지’ 여의도 10배
막개발한뒤 수요없어 방치…“지자체 페널티 필요”
막개발한뒤 수요없어 방치…“지자체 페널티 필요”
공업용지나 주택용지 등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바다를 메워 해양생태계를 파괴한 뒤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놀리는 땅이 여의도 면적의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유수면 매립지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준공된 매립지 442곳, 753㎢ 가운데 3.7%인 28㎢는 애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놀리고 있는 ‘미활용 매립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강 둔치를 뺀 여의도 면적 2.9㎢의 10배나 되는 크기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의 미활용 매립지가 20.8㎢로 가장 넓었다. 준공면적과 비교해 미활용 매립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전체 매립지의 37%인 5.7㎢를 매립한 뒤 방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경남, 충남, 전북, 강원, 제주, 전남 차례였다.
인천의 경우 농지 조성을 위해 1991년에 매립했으나 농지 수요의 감소로, 경기도는 공업용지 목적으로 1997년과 2001년, 2005년에 매립했으나 수요가 없어 땅을 놀리고 있다. 다른 지역 유휴매립지도 관광시설, 유통·가공시설, 주택시설, 어항시설 등을 건설한다며 바다를 메웠지만 수요가 없다며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미활용 매립지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매립수요의 주먹구구식 산정과 매립기간 장기화로 인한 경제여건 변화, 비용 대비 수익이 큰 공유수면매립의 특성 등을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 매립이 갯벌을 줄어들게 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매립을 허용하는 등 규제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적은 비용으로 땅이 생기는 이점 때문에 매립이 우선시되고 땅을 놀려도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땅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매립 전 수요에 대한 전망을 분석한 결과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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