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차 계약서 토대로 정확한 정보 공개키로
내년부터 주택 매매시장처럼 전월세 실거래 정보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가격 및 거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한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거래 정보를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 http://rt.mltm.go.kr)에 입력해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현재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읍·면·동 사무소에서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취합해 전월세 관련 정보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공개가 가능한 전월세 실거래 정보는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월세 가격 동향을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해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 김이탁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새 시스템을 가동하면 아파트, 단독, 다세대·다가구 등 주택 유형별 또는 지역별 전월세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