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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가슴확대 수술 과세는 성차별”

등록 2010-10-07 19:35

김성곤의원, 국세청 국감 지적
“남성 성기확대는 과세 않는데”
“남성 성기확대 수술은 과세 안하는데, 여성 가슴확대 수술은 과세하겠다는 것은 남녀차별 아니냐.”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문제가 남녀차별 문제로 비화하며, 느닷없이 ‘추녀세’ 논란이 벌어지는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의 김성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질의 차례가 되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가슴확대 수술과 쌍커풀 수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얘기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성형수술이) 전에는 영화배우나 부잣집 여자들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요즘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 노인들도, 남성들도 하는 보편적인 수술이 됐다”며 “만약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하면 돈많은 사람들이야 관계없지만 중산층 서민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난하고 얼굴 좀 부족한 것도 억울한 데 예뻐지려는 권리마저 정부에서 차단하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추녀세’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자료조사하면서 확인한 사실인데, 남성 성기확대 수술은 과세 안하는데 여성 가슴확대 수술은 과세하겠다고 한다”며 “남녀차별하는 게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김 의원의 거침없는 발언이 이어지자 평소 팽팽한 긴장감이 돌던 국감장 곳곳에선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이현동 국세청장은 “미용 목적 수술에 대한 과세 문제는 조세제도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세는 개인적으로 동감한다”고 서둘러 논쟁을 매듭지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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