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수변구역에 주택·레저시설 개발 용역 발주”…수공 “확정된 것 없다”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된 수자원공사가 국가하천 주변에서 주택·공원·레저시설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국토해양위의 수공 국정감사를 앞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자원공사와 연구용역업체의 회의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용역업체인 ㅅ사와 수공 관계자가 참여한 ‘친수가치 활용한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관련 공정관리회의’ 자료를 보면, 수공은 관광과 레저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수변 복합도시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 문건의 ‘수변도시 특화 전략’을 보면, ‘(수공이) 물공급 기관으로서 고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신개념 수변도시개발 업무영역을 창출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문건은 사업추진에 따른 재무적 위험에 대한 단계적 대응방안까지 담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재무리스크 저감방안으로는 1단계 자산유동화 증권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2단계 개발단계에서는 분양대금을 받고, 3단계 완료단계에서는 미분양 토지를 분양하는 방법이 명시돼 있다.
강 의원은 “수공 쪽이 친수구역 활용에 대한 특별법을 전제로 수변구역 내 주택·공원 등을 수공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해명했다”며 “수공은 상정도 안 된 법을 전제로 하천 주변에 아파트와 공원·레저단지가 복합된 도시개발을 하려는 큰 꿈을 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친수구역특별법 제정안을 보면, 수공이 모든 국가하천 3002㎞의 강변 양쪽 2㎞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1만2008㎢로 서울시 면적의 20배에 이른다.
강 의원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빚을 지더니 안전한 식수원을 책임질 생각은 않고 아파트 분양사업에 뛰어들려 한다”며 “수공의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국토를 막개발로 내모는 친수구역 특별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공 쪽은 “아직 용역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을 뿐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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