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이 현대그룹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시한을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등 14개 채권은행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시한을 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채권단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약정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그룹에 대해 신규여신 중단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채권단 관계자는 “제재가 목적이 아니고 약정 체결이 목적인 만큼 현대그룹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갚고 주채권은행을 변경한 뒤 재무구조 평가를 다시 받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환은행 쪽은 “현대그룹이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현대건설 인수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현대그룹의 입찰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회승 김수헌 기자 honest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