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세제 도입 주장
“파생상품에도 거래세 부과를”
“파생상품에도 거래세 부과를”
급격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막기 위해 외환거래에 거래세(토빈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조세연구원과 한미경제학회가 공동주최한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외화자본 유출입의 창구 역할을 하는 외환시장에서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급격한 단기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금융과세 논의와 우리의 정책과제’라는 발표문을 통해 “급격한 외환유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융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본자유화 규약 등을 고려하면 자본거래에 대한 직접규제는 어렵기 때문에, 외환거래세가 보다 유연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환거래세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떼는 것이다. 현재 브라질이 외화자금의 주식·채권투자에 대해 2%를 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홍 위원은 외환시장이 안정된 평상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환율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2단계 토빈세’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금융위기 여파로 국제적으로 토빈세 도입에 대한 지지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국제적 공조를 통해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면 보다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단독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위원은 코스피 200 선물·옵션같은 파생금융상품에도 금융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파생금융상품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나 실물거래 대비 비중을 보더라도 투기적 성향이 매우 높다”며 “파생상품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 거래세의 부과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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