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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시간 근로자채용 중기 1인당 150만원 세액공제

등록 2010-03-22 22:11

상시근로자 외에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26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중소기업이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다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주당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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