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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쌀수입 조기 관세화

등록 2010-03-14 18:18

[열려라 경제] 아하 그렇구나
관세 부과해 시장 개방 앞당기는 조처
국제 쌀값 하락땐 국내 농가에 ‘치명적’
쌀 수입 관세화를 앞당겨 실시하자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 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쌀특별분과위원회(쌀특위·위원장 홍준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가 이달 전국 단위의 토론회를 여는 등 쌀 관세화 논의를 본격화할 태세입니다. 올 상반기 중 관세화 전환 여부에 대한 농업계의 합의를 이끌어내 정부에 전달한다는 복안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쌀 조기 관세화는 2014년 이후로 미뤄져 있는, 관세 부과 방식의 쌀시장 개방 시기를 앞당기는 조처입니다. 국내 쌀시장은 이미 개방돼 있지만, 정해진 물량만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에 따른 것이지요.

올해 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쌀은 32만7000t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입찰(국별 쿼터 및 총량쿼터)을 통해 중국, 미국, 타이, 오스트레일리아 등 쌀 수출국에 이 물량을 배정합니다. 총수입 물량은 해마다 2만t씩 늘리게 돼 있습니다. 이 또한 유아르 협상에 따른 것임은 물론입니다. 관세화를 계속 미룬다고 가정하면, 2015년 의무수입물량은 40만t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같은 해 예상 쌀 소비량의 12% 수준입니다.

만약 내년부터 쌀 수입 방식을 관세화로 돌린다면, 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올해 수준(32만7000t)에서 고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든 관세를 내면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물량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수입값은 비싸집니다. 얼마나 더 비싸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유아르 협상대로라면 1986~88년 3년 평균 가격을 잣대로 삼되 협상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국내외 쌀값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초창기 관세율은 400%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쌀 수입 조기 관세화가 금방 현실로 나타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경제적인 편익’ 못지않게 ‘정치적인 비용’이라는 폭발력을 띠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관세화 방식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개방을 뜻합니다. 현시점의 정태적인 셈법으로는 득이더라도 향후 국제 쌀값 움직임에 따라선 치명적인 손실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남아있습니다. 관세화 방식에선 국제 쌀값이 떨어지면 국내 농가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쌀 수입 관세화 전환을 위해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관세율 등 세부 내용을 관세화 전환시점(정부 회계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에 관세화로 전환하려고 하면, 통보 마감은 올해 9월 말입니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방침은 7월까지 정해야 합니다. 쌀특위에서 농업계의 합의 도출 시기를 상반기로 잡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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