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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고용 세액공제 3월 시행 예상한 기업들 ‘초조’

등록 2010-02-21 20:34수정 2010-02-21 21:05

“고용 세액공제 기다려 채용 미뤘는데 국회통과 안되면…”
‘한은총재 청문회 도입’도 주목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과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청문회를 도입한 한은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두 법안은 모두 최근 경제상황과 맞물려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법안들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전년에 비해 고용인원이 늘어난 중소기업에게 늘어난 고용 1명당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으로,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고용대책의 핵심이다. 한은법 개정안은 다음달 말 이성태 한은 총재 임기가 끝나고 신임 총재가 내정될 예정이어서 정치권과 경제계 모두에서 민감한 이슈로 떠올라 있다. 하지만 두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법안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또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당정 협의까지 끝내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책이지만, 정작 기재위 위원장인 서병수 의원(한나라당)과 여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이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고용촉진 효과는 미약하고 세수 손실만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여당의 분열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한은법 개정안은 정반대 모양새다. 서병수 위원장, 이혜훈 의원과 야당은 찬성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와 기재위 여당 의원 일부가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대립구도가 서병수 위원장과 이혜훈 의원 등 기재위 ‘친박계’ 의원들의 독자행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두 법안의 2월 처리가 불발되면, 국회가 다시 열리는 4월에 가서야 다시 다뤄지게 된다. 이 경우 한은 총재 청문회는 차차기 총재가 임명되는 4년 뒤로 미뤄진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3월 시행을 예상하고 있던 중소기업계의 혼란도 불가피해진다. 정부가 지난달 3월 시행을 공언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신규채용을 3월 이후로 미루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4월 이후로 시행이 미뤄지면 고용시장에 더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4단체는 21일 “조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3월부터 시행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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