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양해각서와 큰차”
국내개발 사업 변질 우려
국내개발 사업 변질 우려
2003년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에 지난해 7월까지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FDI) 금액이 애초의 외자유치 양해각서(MOU)와 대비해 14%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3개 경제자유구역에 지금까지 15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양해각서 체결 총액인 103억달러의 14%에 불과한 수치다. 경제자유구역의 애초 발표에 비해 실제 외자 유치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감사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이 적어 국내용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천 송도지구는 외국기업이 입주할 국제업무단지 면적이 애초 계획보다 38%(53만㎡) 줄어든 반면에 수익성이 높은 상업용지는 21%(44만㎡) 늘었다. 인천 청라지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지난해 7월 현재 지엠(GM)대우 하나뿐이고, 내국인에게 아파트만 분양했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 장관 등에게 “외국인에게 친화적인 경영과 정주 여건을 갖춘 복합개발 방식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사업권을 둘러싼 경제자유구역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혼선이 초래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인천 영종지구 안의 미개발지에 미국의 병원을 유치해 ‘메디시티’를 개발하겠다고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도 똑같은 부지에 대해 지난해 5월 영국의 한 회사에 개발사업 권한을 주는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06년부터 레저단지로 개발을 추진 중인 청라지구 부지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로봇랜드 조성을 추진하는 바람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자본(72억원)을 제대로 유치할 수 없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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