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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임대업자 수익 추적 강화

등록 2010-02-08 19:23

탈세 막으려 ‘상가 임대차 갱신계약서’도 제출 의무화
정부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이전에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는 최초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부가세 신고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는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상가 임대업자가 사업장마다 임대료를 따로 계산해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받았지만,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 임대료를 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도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별 연간 매출액이 각각 2000만원과 4000만원일 경우 총매출액이 6000만원이지만 사업장별로 납부 면제자와 간이과세자로 별도 신고됐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쳐 통신판매업자가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규정해, 세금 탈루를 위해 여러 사업장으로 매출을 나누는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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