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추가인원 1명당 30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기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매달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당정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세법상 중소기업이며 시행 시기는 관련 법률이 개정돼 공표되는 시점부터 내년 6월까지다. 당정은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제1회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정협의 결과 1인당 300만원이 고용 인센티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액수라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일시적인 고용을 막기 위해 2년간 고용 증가 규모를 유지하도록 했고, 기업주 친인척의 취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2004~2005년 정부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으나, 당시에는 대기업도 혜택을 받았으며, 공제액수는 1인당 1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실업자가 노동부의 구직·구인 데이터베이스(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월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3년간 제공하기로 했다. ‘장기실업자’란 취업일 현재 최종합력 졸업·중퇴 뒤 3년 이상 경과하고, 취업일 이전 3년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실업자를 말한다. 또 워크넷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내년 6월30일까지 취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두 제도 시행으로 3~4년간 중소기업과 장기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 효과가 4500억~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윤 실장은 “법 개정 절차를 감안하면 고용세액공제제도 시행이 다음달 초 정도가 돼야 하는데, 이 경우 기업들이 이번달에 고용을 꺼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하지만 제도 시행을 소급적용하는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황보연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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