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올해 1월1일 이후 늘린 고용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고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이전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도 혜택을 보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상시고용인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 고용인원 1인당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로, 재정부가 다음달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3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제도는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해당자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 제도는 최종학력 졸업 3년 이후에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실업자 중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월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워크넷의 빈 일자리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1년간 취업장려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는 2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워크넷 등록 중소·벤처기업 연구현장에 근무할 경우 급여의 절반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2월 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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