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완화’ 주세법 시행령 2월부터 적용
정부가 막걸리 등 우리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소규모의 다양한 탁주, 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조시설 기준과 직매장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발효조 6㎘ 이상, 제성조 7.2㎘ 이상이던 제조시설 기준이 각각 3㎘ 이상, 2㎘ 이상으로 완화된다. 발효조는 곡물에다 누룩·효모를 섞어 발효시키는 용기, 제성조는 발효된 술을 여과시키고 첨가물과 혼합한 뒤 상품으로 만들기 전까지 보관하는 용기를 말한다. 개정안은 대지 500㎡ 이상, 창고 300㎡ 이상의 직매장 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한 주세법 개정안에서는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인 식품의 주류 해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주류판정심의위원회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이 주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는 원칙적으로 주류로 분류됐다. 건강기능식품이 주류에서 제외될 경우 세 부담이 줄고 각종 규제도 덜 받게 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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