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법으로 원천징수 세액 낮아져
월세 1년치 합계액 40% 소득공제 가능
월세 1년치 합계액 40% 소득공제 가능
올해부터 월급이 400만원인 사람은 매달 원천징수로 떼이는 금액이 7890원 줄어든다. 대형 가전제품 가격은 개별소비세 부과로 6.5%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처로 이런 내용의 19개 개정세법들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소득세율 인하를 반영해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낮아진다. 월급이 400만원이면 7890원, 500만원이면 1만6390원, 600만원이면 2만4890원, 800만원이면 4만1880원, 1000만원이면 5만8800원이 줄어든다. 300만원 이하는 지난해 이미 소득세율 인하가 반영돼 추가인하 혜택이 없다.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는 전세자금용으로 금융기관 또는 아는 사람에게 빌린 차입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입주일 앞뒤 한달 안에 빌려야 하고 무상 또는 저리로 받은 대출금은 제외된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액(또는 사글세액) 1년치 합계액의 40%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지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4월부터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대형 가전제품 기준은 에어컨은 월 소비전력량 400㎾h 이상, 냉장고는 600ℓ 초과 제품 가운데 월 소비전력량 45㎾h 이상, 드럼세탁기는 1회당 소비전력량 750㎾h 이상, 텔레비전은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이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 가격은 교육세를 포함해 6.5%가 인상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한해, 1년 동안 연장돼 7%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수도권 안에 있지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엘지디스플레이 파주 엘시디 공장,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등에 대한 투자는 올해 말까지 임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업 등 15개 전문직종,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 의료업종, 입시학원·골프장·장례식장·예식장·부동산중개 등 5개 기타 업종은 앞으로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들 업종의 자영업자는 4월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미발급을 신고한 사람은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폐업 전 3년 동안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폐업 뒤 올해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면 결손처분세액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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