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써야 한다.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는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인상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사용금액이 급여의 20%에서 25%로 5%포인트 높아진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기존 공제율 20%가 유지되지만,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는 20%에서 25%로 올라간다.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뿐만 아니라 사인 간의 차입까지 허용된다. 공제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 세입자인 사람으로 제한했다. 노인이나 장애인 대상의 생계형 저축이나 조합 예탁금 등 비과세 저축을 중복 가입하는 것도 내년부터 배제될 예정이었으나 지금처럼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티브이(TV) 중 소비전력량이 상위 10% 이내인 제품에 대해서는 5% 세율로 3년간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및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와 관련해 가입 시한이 2012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단 소득공제는 올해까지 가입한 자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2012년 납입분까지 허용한다.
애초 올해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은 내년까지 연장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2011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1회 30만원 이상 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부는 이번 국회 심의 수정으로 세수가 총 1조7565억원 늘어나며 내년에만 5841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