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본청 감사관이 국세청 직원의 비위정보를 직접 접수해 처리하는 핫라인 ‘워치독’을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 공무원의 금풍 및 향응 수수, 횡령 등 비위사실을 알게된 납세자는 인터넷(www.nts.go.kr)이나 전화(02-723-1258), 팩스(02-734-1258), 전자우편(watchdog@nts.go.kr)을 이용해 감사관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다. 단,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제보자는 반드시 실명과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이와는 별도로 내부직원들이 세무조사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청탁 또는 부당한 압력을 받았거나 다른 직원의 비위정보를 알게 됐을 경우, 이를 감사관에게 직보할 수 있도록 내부통신망에 제보 창구를 개설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