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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알박기 뺨치는 ‘신종 투기’ 꿈틀

등록 2009-12-09 13:41

국세청 집중단속 나서
국세청은 8일 부동산 투기세력의 세금 탈루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들 편법·불법 투기세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소개한 사례는 이른바 ‘복등기’, ‘알박기’, ‘지분쪼개기’ 등 기존의 투기수법에서 한층 발전한 것이다. 박아무개씨(55)는 원주 지역 사업개발정보를 입수해 임야 2만㎡를 25억원에 사들여 50억원에 개발업체에 되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가액을 30억원으로 신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발업체는 매수자금으로 5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30억원만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차액 20억원은 은행 직원과 결탁해 차명계좌로 우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도시 개발 지역의 이주자택지를 불법 매수해 자금세탁에 나선 사례도 적발됐다. 사업가 송아무개씨(68)는 전문투기꾼으로부터 판교 지역 이주자 택지 취득권을 5억원에 사들여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지역 원주민 최아무개씨는 분양계약 전에 4억원을 받고 이주자 택지 취득권을 양도했음에도 양도가액을 크게 줄여 신고했고, 전문투기꾼 김아무개씨도 불법으로 이주자택지 취득권을 매집해 중간전매하면서 막대한 양도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최아무개씨와 김아무게씨에겐 양도소득세 3억원을, 최종 취득자인 송아무개씨에게는 증여세 1억원을 추징했다.

원정희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동일 유형의 세금 탈루 수법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관련 사례들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 호재 등을 배경으로 편법·불법 투기행위가 벌어질 조짐이 보이는 곳엔 인력을 집중 투입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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