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미만 증여세 신고인원 추이
8만3천명 12조8천억 증여재산 신고…5905명은 미성년
지난해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20살 미만 미성년 인구는 590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도 79명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의 2008년도 상속·증여세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인원은 모두 8만3026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증여재산 규모는 모두 12조81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살 미만의 미성년 인구는 5905명으로 전체 증여세 신고인원의 7.1%를 차지했다. 이들 20살 미만이 지난해 물려받은 증여재산 가액은 모두 9319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1억5782억원꼴이다. 재산을 증여받은 20살 미만 미성년 인구는 2006년 4007명에서 2007년 7084명으로 늘어났다가 지난해엔 다시 줄었다.
지난해 상속세를 낸 인원은 3997명이었다. 전체 상속세 대상 38만3001명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 상속세 과세인원 3997명이 물려받은 상속재산은 8조6359억원으로, 공익법인 기부재산, 채무, 공과금, 장례비 등을 뺀 순상속재산은 7조8046억원이었다. 1인당 19억5261억원꼴이다.
특히 상속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고액 상속자는 모두 79명(1.9%)으로, 이들은 전체 상속세액의 49.1%(7678억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고액 상속자는 2006년엔 55명, 2007년엔 86명이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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