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비슷
올해 정부가 개인과 기업 등에게 국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준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28조원 정도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올해 국세감면 규모가 28조3968억원으로 지난해의 28조7827억원보다 1.3%(3859억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164조5877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감면비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은 14.7%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한도율을 넘겼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가환급금 지급이 지난해 2조6416억원에서 올해 1793억원으로 급감했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으로 세제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감면 규모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내역을 보면 근로장려금 신설로 4537억원,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으로 2933억원이 추가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가 1조84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289억원이 증가했고,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1조559억원)이 지난해 대비 2108억원, 택시연료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5261억원)가 2714억원 늘었다.
주요 감면항목별로 보면 근로자 소득공제가 5조87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어업 석유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및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3조1167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조9802억원, 연구개발(R&D)비용·설비투자 세액공제가 1조6748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1조4059억원이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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