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예술단체·복지시설 등
앞으로 개인이나 단체도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뒤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된다. 현재는 이러한 의무가 법인에게만 국한돼 있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나 사찰 등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 명의로 운영되는 종교단체들이 가산세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또 개인이나 단체 명의로 운영되는 고아원과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전문예술단체 중 법인이 아닌 곳도 기부금 처리를 제대로 안할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가산세율은 허위 영수증 발급시 허위로 발급한 금액의 2%, 명세서를 작성해 보관하지 않은 경우 미작성·미보관한 금액의 0.2%다. 다만 개인이 내는 기부금은 이미 허위 영수증 발급시 법인, 단체, 개인을 불문하고 가산세가 적용되게 돼 있어 교회나 사찰 등 대부분의 기부금을 개인으로부터 받는 곳은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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