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액도 절반 줄어 1조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할 납부인원과 세액이 지난해에 견줘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인상되고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최근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부과고지 대상자는 모두 21만1000명으로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9% 줄었다. 주택분 대상자는 16만명, 토지분 대상자는 6만명이다. 주택과 토지를 함께 보유한 대상도 1만명 포함돼 있다.
또 올해 종부세 부과고지 세액은 1조235억원으로 지난해 최종 부과고지 세액(2조3280억원)보다 56% 줄어든 수치다. 주택분 세액은 2416억원으로 지난해(8448억원)보다 71.4%나 줄었다. 특히 개인주택분 세액은 지난해(7276억원)에 견줘 79.1%나 감소한 1523억원으로 확정됐다. 토지분 세액은 7819억원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납세자는 이 기간에 은행 또는 우정사업본부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종부세 세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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