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컨소시엄인 ‘드림허브’에 토지대금 납부를 연기해주고 납부 조건을 완화하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9일 “개발 사업자인 드림허브가 경기침체를 이유로 지난 3월 납부해야 할 중도금 4027억원을 연체하자, 지난 10월 코레일이 대금 납부 조건을 조정하는 재계약을 맺었다”며 “토지대금 분납 기간이 늘어나는 등 드림허브에 유리하게 계약 조건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국내 최대 민자사업(사업규모 28조원)으로, 사업자는 2007년 선정된 삼성물산-국민연금 컨소시엄(드림허브)이다.
코레일은 드림허브와 사업부지 56만㎡를 네 구간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애초 계약은 5년 동안 계약금 20%, 중도금 15%(4차례), 잔금 20% 순으로 분납하게 돼 있었으나, 재계약에 따라 분납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계약금은 20%에서 10%, 중도금은 15%에서 5~25%로 변경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런 계약 변경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사무규칙을 개정해 최대 분납기간을 10년으로 늘렸기에 가능했는데, 이는 계약을 어겨 손해를 끼친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획재정부와 코레일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변경된 계약에는 드림허브가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이행이 지체되면 연 17%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어 이번달 중도금을 납부할 때 지연이자를 우선 징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회승 김성환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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