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장 직속기구로
국세청은 내국인이 나라밖에 숨겨둔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역외 탈세행위를 차단하는데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최근 효성그룹 일가의 미국 부동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것과 맞물려, 국세청이 특히 재벌 등 부유층의 국외 은닉재산 추적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18일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역외 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전담센터는 국세청 차장 직속 기구로, 기존의 국외 은닉재산 전담 태스크포스를 흡수해 3개반 15명 규모의 과 단위 별도조직으로 설치됐다. 전담센터는 우선 국외 부동산·기업의 등기부, 국내외 기업의 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DB), 기업 공시자료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분석작업을 강도 높게 펼치는 한편, 내국인의 국외투자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주요 분석대상으로 기업의 대주주가 국외투자를 가장해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송금한 뒤 곧바로 유출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녀 유학경비로 유용하는 행위, 원정도박·골프로 탕진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또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변칙거래를 이용해 국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국외 현지법인을 무단폐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 등도 집중 감시대상에 올랐다.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효성 그룹 일가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언론이나 제보나 어떤 경로를 통해 탈루 행위가 제기되면 조세부과 제척기관, 신빙성, 개연성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특정 건이 언제 처리될 것인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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